투어소개
핵심 포인트 확인하기!
간략일정 소개
포함사항
1. 왕복항공권 및 제세공과금
2. 유류할증료 (발권일 및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3. 일정표 상 표기된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
4. 일정표 상 표기된 호텔 숙박료 (2인 1실 기준)
5. 일정표 상 표기된 이동 수단(전용차량)
6. 해외여행자보험 (최대 1억원 / 연령별 상이 / 보험 상세약관 참고)
해외여행자보험
불포함사항
1. 가이드/기사 경비 : ¥4,000 현지지불 (1인기준 성인/소아 동일)
2. 개인 비용(물값, 매너 팁 등)
3. 유류할증료 변동에 따른 증감분 (매월 변동/출발일 기준 적용)
4. 1인실 사용 추가비용 : 180,000원
: 1인 또는 홀수인원 예약시
예약유의사항
본 상품의 예약접수는 확정예약이 아니며, 담당자의 해피콜 후 실예약이 진행됩니다.
상품가격은 항공사, 현지 호텔의 사정 및 유류할증료, 환율에 따라 실시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항공료 및 유류세는 발권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(출발일 및 시즌구분에 따라 항공요금 변경 가능합니다.)
(출발일 및 시즌구분에 따라 항공요금 변경 가능합니다.)
액체형 물품 기내반입 규정
- 액체, 젤류 및 에어로졸은 단위 용기당 100㎖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.
- 물품을 담은 용기는 1ℓ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 봉투에 담겨 지퍼가 잠겨 있어야 합니다.
- 투명봉투(지퍼백, 약 20㎝×약 20㎝)가 완전히 잠겨 있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.
- 승객 1인당 1ℓ이하의 투명봉투는 1개만 허용됩니다.
-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, 유아승객 동반시 유아용 음식의 액체류는 반입 가능합니다.
※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(02-2662-2710)
면세품 기내반입 규정
- 면세품은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제 봉투로 포장되어야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.
-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이 금지됩니다.
- 봉인봉투에는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야 합니다.